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와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며, 접수기관은 한국고용정보원 입니다. 접수기간은 2023-01-01부터 ~ 2023-12-31까지 입니다.
고용장려금 지원분야 및 대상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
신청 방법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
문의처
-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고용촉진장려금: 044-202-7213, 7218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044-202-7459, 7462
- 정규직 전환 지원: 044-202-7575, 7569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044-202-7497, 7502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044-202-7477, 7474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044-202-7505, 7503